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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이란?
ㅇ기준소득월액이란? ※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①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 학교기관에서 해당 교직원의 근무 일수와 소득총액을 신고하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ㅇ소득총액 신고 (제출서류) ① 당해연도 신규/재임용 : 임용신고 시 당해연도 예상 소득 신고 ② 재직자 : 소득총액 신고서+소득입증자료(봉급지급대장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 지부로 우송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꼭! 알고갑시다/기준소득월액
2017. 10. 16.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