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꼭! 알고갑시다/부담금 (5)
사학연금
ㅇ 홈페이지에서 납부서 출력하는 방법①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 로그인 ② 부담금 또는 대여 정보 카테고리에서 납부통지서 출력 클릭③ 해당 내역 확인 후 출력하기※납부확인서, 연금법적용확인서 등 기타 확인서 발급은 개인 로그인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도 출력가능 ㅇ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 부담금납부서 또는 대여상환금 납부서는 A4용지 1장에 세로로 출력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간혹 학교기관 PC의 환경설정에 따라 2장으로 출력되거나 배경의 박스이미지가 인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방법을 참고하여 환경설정을 변경한다. 1) 납부통지서가 2장으로 출력될 때① [시작]→[설정]→[제어판]→[국가 및 언어옵션]으로 이동② [사용자지정]클릭→[숫자]탭의 [단위]에서 [미터]로 수정 ③ 인터넷 익..
ㅇ소급통산이란? : 재직기간 소급통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승인한 다음,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ㅇ소급통산의 종류 ① 동일법인 계속 근무기간 소급통산 : 동일법인 내의 학교기관에서 퇴직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 개인과 법인이 부담금 부담 ② 타법인 근무기간(동일법인 중단근무기간 포함) 소급통산 : 현재의 학교기관이 속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 법인내일지라도 한번 퇴직하고 재임용된 경우의 재임용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통산. 개인이 부담금 전액 부담 ㅇ소급통산 신청밥법 ① 신청대상..
ㅇ부담금 고지와 납부절차 ※부담금 불입기간 = 재직기간 (단,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ㅇ부담금 납부 방법 ① 가상계좌 납부(납부통지서의 계좌) - 해당학교기관에 부여한 가상계좌는 입금자와 관계없이 해당월의 고지금액과 일치시 입금 수납이 가능(분할입금 불가) - 인터넷, 폰뱅킹으로 납부 가능. 단, 은행영업시간내 입금해야함. (09:00-16:00) ② 자동이체 신청한 기관의 부담금 납부 - 이체일자가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때에는 익일 인출 - 출금계좌 잔고 부족시 자동이체일로부터 2일간격으로 5회까지만 인출 시도, 지연 이체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고 차기 부담금 및 대여정기상환금고지 때 함께 고지함. - 5회 인출 시도 이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함.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
o 재직기간 합산이란? : 재직기간 합산이란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함. o 재직기간 합산 신청방법 ① 요건 - 임용되기 전 사립학교교지구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을 것 - 합산반납금을 납부할 것 ② 신청방법 - 합산 희망 교직원은 제104호 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104호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 (단,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임용 된 때에..
ο 재직기간의 종류 ① 당월 :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② 합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 ③ 소급통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일 이전에 사립학교 기관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국민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자는 제외) ④ 병역복무기간 :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