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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 안내

사학연금 2017. 11. 14. 15:35

 

ㅇ 생활자금공제대여 신청 안내

2017년도 생활자금 대여 신청 시 공제대여 신청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였으나, 교직원의 편의성 제고 및 원리금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횟수를 1회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① 신청대상

: 여러 건의 생활자금 대여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재직중인 교직원

 

② 신청기간

: 2017.11.13~2017년 대여신청 마감일까지(단, 대여예산 소진시 조기마감함)

 

③ 신청방법

: 기존 신청 방법과 동일(인터넷 및 우편, 방문신청)

 

※ 생활자금 공제대여란 생활자금대여 신청 시, 상환중인 기 대여 잔액을 차감하고 받는 대여 말하며 여러건의 대여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거나, 금액별 최장 상환기간으로 조정하여 원리금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여신청 금액이 기 대여 잔액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 공제여부 전체 체크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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