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공지사항]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 안내 본문
ㅇ 생활자금공제대여 신청 안내
2017년도 생활자금 대여 신청 시 공제대여 신청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였으나, 교직원의 편의성 제고 및 원리금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횟수를 1회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① 신청대상
: 여러 건의 생활자금 대여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재직중인 교직원
② 신청기간
: 2017.11.13~2017년 대여신청 마감일까지(단, 대여예산 소진시 조기마감함)
③ 신청방법
: 기존 신청 방법과 동일(인터넷 및 우편, 방문신청)
※ 생활자금 공제대여란 생활자금대여 신청 시, 상환중인 기 대여 잔액을 차감하고 받는 대여를 말하며 여러건의 대여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거나, 금액별 최장 상환기간으로 조정하여 원리금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여신청 금액이 기 대여 잔액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 공제여부 전체 체크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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