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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ㅇ 연계연금의 종류 ① 연계노령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②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기관에서 지급 ※ 직역연금기관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반영한 금액 -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계퇴직연금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액의 산정방 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2019년 기준 사학연금 연금지급률 1.812%) -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급자가 받던 금액..
ο 연계연금의 종류 ① 연계노령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②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지급 ※ 직역연금관리기관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을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연간지급률(1.7%)을 곱하여 산정 -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급자가 받던 금액의 60%를 지급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ㅇ 공적연금연계제도 :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해 각각 연금급여(노령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적연금 연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공적연금연계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시기가 연계신청 대상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① 연계법 시행일(2009. 8. 7.)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자 ② 연계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③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