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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2020년 2분기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안내 ●적용기간 : 2020년 2분기 [2020.04.01. ~ 2020.06.30.] ●시 행 일 : 2020년 4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 [1588-4110]로 문의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으로 생활자금대여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기 시행하였던 대여 제한을 해제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공제대여는? 기존 대여 잔액이 있는 사람이 추가대여를 받고자 할 때 기존 대여 잔액과 추가대여를 합친 금액으로 대여 신청하고, 신청금액에서 기존 대여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함. ㅇ 생활자금대여 상환 후 재신청 연간 한도 : 2억원 범위내 반복 신청 가능 ㅇ 1인당 대여 잔액 한도는 기존과 동일 - 재직 교직원 : 예상 퇴직급여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원 - 연금수급자 : 최대 1,000만원(월 상환금액은 연금월액의 1/2까지)
[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안내] 사학연금에서는 정부 출산장려 정책 동참과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나눔대여를 시행(2019.7.1)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상세내용에 대하여는 1588-4110 또는 소속 해당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생활자금 대여 상환 방식 ο 생활자금 대여 정규 상환 기간: 해당기간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선택가능 ο 상환종류별 상환 방법① 정규상환 : 대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정규상환시 유의사항① 대여 상환금 고지 후 일시상환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정정내역 입력' 후 '대여상환금납부통지서'를 재발행하여 은행창구 납부 또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진행중인 기관은 납부서 정정 불가)②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 시, 차기 월 연체이자 부과③ 납부은행 변경 시, 납부서를 재발급④ 전자납부(대여상환금의 인터넷뱅킹 등)는 20:00까지 입금 가능 (단, 매월 5~10일은 18:00까지 입금 가능) ② 일시상환 및 부분상환 : 선택한 상환기간 내에 대여잔액 전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