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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정보 신고 안내

사학연금 2020. 6. 3. 11:09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정보 신고 안내

공단에서는 수급자의 신분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신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말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6월30일까지 공단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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