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생활자금 대여 신청 방법 ① 서식에 의한 신청 : [교직원 본인이 작성 → 학교기관에 제출 → 공단으로 우편발송] -신청서류 : 제 301호 서식 / 예금통장 사본 / 서울보증보험(주)발행 보증보험증권(대상자) ② 인터넷(지원시스템)에 의한 신청 : http://www.tp.or.rk -교직원이 직접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