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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 제한 해제 안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으로 생활자금대여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기 시행하였던 대여 제한을 해제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공제대여는? 기존 대여 잔액이 있는 사람이 추가대여를 받고자 할 때 기존 대여 잔액과 추가대여를 합친 금액으로 대여 신청하고, 신청금액에서 기존 대여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함. ㅇ 생활자금대여 상환 후 재신청 연간 한도 : 2억원 범위내 반복 신청 가능 ㅇ 1인당 대여 잔액 한도는 기존과 동일 - 재직 교직원 : 예상 퇴직급여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원 - 연금수급자 : 최대 1,000만원(월 상환금액은 연금월액의 1/2까지)
꼭! 알고갑시다/대여(생활자금/국고학자금)
2019. 10. 16.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