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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교직원 임용의 종류 및 임용신고 방법

사학연금 2017. 10. 16. 08:30


ο 임용의 종류

① 신규임용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처음 임용된 경우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교직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현재의 학교기관에 다시 임용된 경우

 

② 재임용

: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은 학교기관에서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현재 학교기관(유치원)에 다시 임용 경우

 

ο 임용신고 방법

① 해당지부 우편발송

- 108호 서식(교직원임용신고서)+임용 관련서류

 

② 임용자 인터넷 입력

- 홈페이지→신분정보→신분변동관리→신분변동신고→108호 서식+임용관련서류 FAX  

- 기관장확인 및 직인날인 시 : 홈페이지 입력내용 출력+임용관련서류 FAX

 

※ 임용신고시 준비 서류

* 108호 서식(교직원 임용신고서) : 홈페이지 서식창고에서 다운로드

* 봉급지급(예상)내역서 : 임용교직원 소득 확인 자료

* 임용보고서 사본(교원) : 교육청 임용 보고 공문 사본 또는 교육청 발행 학교기관 경력증명서

* 인사발령 품의서 사본(직원)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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