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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유치원은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가입해야 하는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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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유치원은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가입해야 하는지?

사학연금 2017. 10. 16. 08:03

ο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① 당연적용 

- 초ㆍ중등학교, 대학 등 정규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기관

 

② 임의지정

당연적용 학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연금법적용을 지정하는 유치원, 각종학교와 그 경영기관

 

 

ο 사립유치원의 경우

① 임의적용 학교기관으로 분류되는 학교에 속하므로 반드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경영자와 소속 교직원의 의사 80%동의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② 연금법을 적용받기 원할 경우 해당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등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

 

유치원은 임의적용기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연금법 적용 가능. 법적용을 받게 되면 관할교육청에 임용보고(수리)된 교직원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공단에 임용신고를 하여 당연히 연금법 적용을 받아야 함.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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