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학연금 가입]유치원은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가입해야 하는지? 본문
ο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① 당연적용
- 초ㆍ중등학교, 대학 등 정규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기관
② 임의지정
- 당연적용 학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연금법적용을 지정하는 유치원, 각종학교와 그 경영기관
ο 사립유치원의 경우
① 임의적용 학교기관으로 분류되는 학교에 속하므로 반드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경영자와 소속 교직원의 의사 80%동의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② 연금법을 적용받기 원할 경우 해당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등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
③ 유치원은 임의적용기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연금법 적용 가능. 법적용을 받게 되면 관할교육청에 임용보고(수리)된 교직원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공단에 임용신고를 하여 당연히 연금법 적용을 받아야 함.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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