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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도]연계연금종류(수정)

사학연금 2019. 4. 10. 16:32

 

ㅇ 연계연금의 종류

 

 연계노령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기관에서 지급

    ※ 직역연금기관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반영한 금액

 

    -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계퇴직연금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액의 산정방   

      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2019년 기준 사학연금 연금지급률 1.812%)

 

    -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급자가 받던 금액의 6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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