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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사학연금 2017. 10. 16. 12:52

ㅇ 공적연금연계제도 

: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해 각각 연금급여(노령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적연금         연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적연금연계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시기가 연계신청 대상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① 연계법 시행일(2009. 8. 7.)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자

② 연계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③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일 (2007.7.23.)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신청 비대상(연계불가)

* 국민연금에서 2007.7.23 이전 이동자

* 직역연금에서 2009.2.7 전 이동자(2009.2.6 이전 퇴직자)

* 국민연금에서 2007.7.23이후 자격상실 후 2009.8.7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에서 2009.2.7이후 퇴직하여 2009.8.7이후 국민연금/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급여의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함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에 가입한 때부터 신청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 및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도 신청 가능

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 60세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60세 전까지 연계할 지 여부를 결정.

②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 

-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연계 신청

-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 재직했던 해당 연금기관에 퇴직급여를 반납 후, 연계 신청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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