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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 안내 본문

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 안내

사학연금 2020. 4. 6. 17:55

 

Q.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란?

A.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을 때 그 월평균소득이 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

 

정지대상자, 정지기간, 대상소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1588-41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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