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 안내 본문
Q.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란?
A.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을 때 그 월평균소득이 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
정지대상자, 정지기간, 대상소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Dream콜센터(1588-41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고갑시다 > 급여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원 편]공단 지식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0) | 2020.06.04 |
---|---|
청구절차 변경안내 (0) | 2020.02.12 |
부조급여 안내 (0) | 2019.12.04 |
재해보상급여 안내 (0) | 2019.12.04 |
퇴직급여 미청구자 급여 청구 안내 (0) | 2019.10.16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