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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퇴직급여 미청구자 급여 청구 안내

사학연금 2019. 10. 16. 15:03

 

퇴직급여 청구는 언제하나요?

 

퇴직하신 교직원 중 장기간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구방법 : 우편(서식) 또는 인터넷

ㅇ 퇴직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콜센터(1588-411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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