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청구는 언제하나요? 퇴직하신 교직원 중 장기간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구방법 : 우편(서식) 또는 인터넷 ㅇ 퇴직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콜센터(1588-411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