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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ㅇ 학교기관 연금업무담당자 공단홈페이지(http://www.tp.or.kr)우측에서 [기관로그인]→[회원가입]에서 신규 등록사항을 입력하고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으로 발송, 공단에서 확인 후 승인절차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공단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기관로그인' 클릭 ② [로그인 안내] 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③ [이용약관] 및 [이용절차] 숙지 후. 이용약관에 동의, 학교기관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여부 확인 ④ 해당항목에 따라 기입 - 학교기관번호 : 공단에서 부여한 번호(예: 가001, 나999) - 비밀번호 : 영, 숫자 조합하여 6~8자리이내 임의 지정(여기서 지정하는 비밀번호는 공단인증서(KTP CA)를 발급 받는데 사용, 로그인시 사용되는 인증서 암호와는 다름)..
ο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① 당연적용 - 초ㆍ중등학교, 대학 등 정규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기관 ② 임의지정 - 당연적용 학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연금법적용을 지정하는 유치원, 각종학교와 그 경영기관 ο 사립유치원의 경우 ① 임의적용 학교기관으로 분류되는 학교에 속하므로 반드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경영자와 소속 교직원의 의사 80%동의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② 연금법을 적용받기 원할 경우 해당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등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 ③ 유치원은 임의적용기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연금법 적용 가능. 법적용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