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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급여청구] 사망조위금
ο 사망조위금이란? 교직원 또는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지급되는 급여 ο 지급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ο 수급권자 순위 ① 사망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인 경우 ② 사망자 : 교직원 본인인 경우 ο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① 사망조위금 청구 절차 ②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 -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망조위금청구서 제205호 서식(홈페이지 서식창고 참조)에 다음 수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다만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만으로 사망조위금청구에 갈음하여 지급 ※ 첨부서류 ㅇ공통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 또는 주민등록말..
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2017. 11. 2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