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급여청구] 사망조위금 본문
ο 사망조위금이란?
교직원 또는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지급되는 급여
ο 지급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ο 수급권자 순위
① 사망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인 경우
② 사망자 : 교직원 본인인 경우
ο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① 사망조위금 청구 절차
②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
-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망조위금청구서 제205호 서식(홈페이지 서식창고 참조)에 다음 수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다만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만으로 사망조위금청구에 갈음하여 지급
※ 첨부서류
ㅇ공통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단,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원본제출)
ㅇ 사망조위금 청구 사유별 추가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 사망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모든 공부상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사본은 불가)
③ 사망조위금 청구 기한
-급여청구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 시효로 인하여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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