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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임용] 교직원 임용의 종류 및 임용신고 방법
ο 임용의 종류 ① 신규임용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처음 임용된 경우나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교직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현재의 학교기관에 다시 임용된 경우 ② 재임용 :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은 학교기관에서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학교기관(유치원)에 다시 임용된 경우 ο 임용신고 방법 ① 해당지부 우편발송 - 108호 서식(교직원임용신고서)+임용 관련서류 ② 임용자 인터넷 입력 - 홈페이지→신분정보→신분변동관리→신분변동신고→108호 서식+임용관련서류 FAX - 기관장확인 및 직인날인 시 : 홈페이지 입력내용 출력+임용관련서류 FAX ※ 임용신고시 준비 서류 * 108호 서식(교직원 임용신고서) : 홈페이지 서식창고에서 다운로드 * 봉급지급(예상)내역서 : 임용교직원 소득 확인..
꼭! 알고갑시다/사학연금 가입
2017. 10. 1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