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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여서비스] 단기재직자 대여, 신혼자금 대여란?
ο 대여의 종류 : 단기재직자 대여 ① 대상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 ② 대여한도액 - 일반대여(생활자금대여)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원 이내 (단,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ex) 퇴직급여예상액이 1,6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8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200만원 대여가능 = 총 1,000만원 가능 퇴직급여예상액이 8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4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400만원 대여가능 = 총 800만원 가능 ③ 이율 -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신혼대여(허니론) ① 대상교직원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 결혼 전ㆍ후 6개월 ) - 재직기간 1년 이상..
꼭! 알고갑시다/대여(생활자금/국고학자금)
2017. 10. 19.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