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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서비스] 단기재직자 대여, 신혼자금 대여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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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서비스] 단기재직자 대여, 신혼자금 대여란?

사학연금 2017. 10. 19. 09:25

ο 대여의 종류


: 단기재직자 대여

① 대상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

② 대여한도액

- 일반대여(생활자금대여)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원 이내 (단,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ex) 퇴직급여예상액이 1,6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8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200만원 대여가능 = 총 1,000만원 가능  

퇴직급여예상액이 8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4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400만원 대여가능 = 총 800만원 가능 

③ 이율

-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

(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신혼대여(허니론)

① 대상교직원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 결혼 전ㆍ후 6개월 )

- 재직기간 1년 이상일 경우

② 대여한도액

- 최대 3,000만원 이내

- 예상퇴직급여 1/2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설정 시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ex) 퇴직급여예상액이 1,200만원

: 일반대여 6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2400만원 대여가능 = 총 3,000만원 가능 

③ 이율

-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

(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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