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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란?
ㅇ 공적연금연계제도 :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해 각각 연금급여(노령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적연금 연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공적연금연계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시기가 연계신청 대상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① 연계법 시행일(2009. 8. 7.)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자 ② 연계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③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꼭! 알고갑시다/연계연금
2017. 10. 16.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