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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난부조금
ㅇ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홍우, 폭설,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 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한다. ㅇ 지급액 주택피해정도 지 급 액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39/10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26/10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13/10 ㅇ 재난부조금 청구방법 재난부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서식)(홈페이지 서식창고 참조)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첨부서류] ㅇ 피해상황확인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
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2019. 4. 16.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