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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재난부조금

사학연금 2019. 4. 16. 13:47

ㅇ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홍우, 폭설,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

    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한다.

 

ㅇ 지급액

                          주택피해정도

                        지   급   액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39/10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26/10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13/10

 

ㅇ 재난부조금 청구방법

    재난부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서식)(홈페이지 서식창고 참조)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첨부서류]

   ㅇ 피해상황확인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한것에 한함)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ㅇ 건축물관리대장

   ㅇ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본인 소유주택인 경우 제외)

   ㅇ 주민등록표등본(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인 경우 제외)

 

 

ㅇ 청구기한

     - 급여청구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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