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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직기간] 재직기간 합산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o 재직기간 합산이란? : 재직기간 합산이란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함. o 재직기간 합산 신청방법 ① 요건 - 임용되기 전 사립학교교지구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을 것 - 합산반납금을 납부할 것 ② 신청방법 - 합산 희망 교직원은 제104호 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104호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 (단,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임용 된 때에..
꼭! 알고갑시다/부담금
2017. 10. 16. 10:15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이란?
ㅇ기준소득월액이란? ※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①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 학교기관에서 해당 교직원의 근무 일수와 소득총액을 신고하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ㅇ소득총액 신고 (제출서류) ① 당해연도 신규/재임용 : 임용신고 시 당해연도 예상 소득 신고 ② 재직자 : 소득총액 신고서+소득입증자료(봉급지급대장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 지부로 우송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꼭! 알고갑시다/기준소득월액
2017. 10. 16.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