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직기간] 재직기간 합산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본문
o 재직기간 합산이란?
: 재직기간 합산이란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함.
o 재직기간 합산 신청방법
① 요건
- 임용되기 전 사립학교교지구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을 것
- 합산반납금을 납부할 것
② 신청방법
- 합산 희망 교직원은 제104호 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104호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
(단,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임용 된 때에는 제108호 서식(교직원임용신고서)를 사용(재임용합산))
* 첨부서류
①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의 합산
- 1982.12.31 이전 퇴직자 :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 또는 인사발령대장 사본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장이 발급/임용일, 최종직급, 호봉, 퇴직일 명시)
- 1983.01.01 이후 퇴직자 : 경력증명서 (퇴직당시 직급, 호봉,명시)
② 군인연금법 적용기간의 합산
-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임용(임관)일이 명시된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ROTC장교는 주민등록초본 가능)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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