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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급여청구] 재해부조금
ο 재해부조금이란? 교직원 소유 또는 배우자 소유(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포함)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 ο 지급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ο 재해부조금 청구방법 ① 재해부조금 청구 절차 ② 재해부조금 청구 방법 - 청구 희망 교직원은 제206호 서식(재해부조금 청구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206호 서식(재해부조금 청구서) * 첨부서류 ① 피해상황확인서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특별자치..
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2017. 11. 2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