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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급여청구] 재해부조금

사학연금 2017. 11. 20. 15:22

ο 재해부조금이란?

교직원 소유 또는 배우자 소유(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포함)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


ο 지급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ο 재해부조금 청구방법

① 재해부조금 청구 절차


② 재해부조금 청구 방법

- 청구 희망 교직원은 제206호 서식(재해부조금 청구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206호 서식(재해부조금 청구서)

  * 첨부서류

피해상황확인서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건축물관리대장

③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교직원 본인 소유주택인 경우 제외)

예금통장 사본(신탁계좌 및 저축한도가 설정된 계좌는 제외)

 

③ 재해부조금 청구 기한
-급여청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 시효로 인하여 상실되므로 주의


 

ο 유의사항

① 재해주택소재의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가 있어야 함

② 피해정도는 단순 반파, 소파 또는 가볍다 심하다 등으로 기재될 경우 피해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수치로 표시

[예 : 총면적 50㎡ 중 23㎡파괴(소실)]

③ 주택건물의 피해에 한하기 때문에 부속창고, 헛간, 담장, 축대 등의 피해는 제외됨

(건출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 되어야 함)

④ 건축물대장과 피해상황확인서의 주택소재지가 일치되어야 함

⑤ 교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인 경우 피해 주택의 소재지와 교직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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