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퇴직 후 급여 (1)
사학연금
퇴직수당
ㅇ퇴직수당 - 지급요건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1991.10.1.시행) ㅇ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일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퇴직수당은 퇴직일 이후 급여를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5년) ㅇ지급액 종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ㅇ [급여산식] 보수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10년 이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급여산식]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 개정법 시행령 부틱 제10조(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규정) ㅇ 지급률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
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2019. 6. 1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