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수당 본문

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퇴직수당

사학연금 2019. 6. 11. 14:32

ㅇ퇴직수당

   - 지급요건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1991.10.1.시행)

 

ㅇ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일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퇴직수당은 퇴직일 이후

    급여를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5년)

 

ㅇ지급액

     종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ㅇ [급여산식] 보수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10년 이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급여산식]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 개정법 시행령 부틱 제10조(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규정)

 ㅇ 지급률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15년 미만 15년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종전(보수월액) 10% 35% 45% 50% 60%

'10년이후

(기준소득월액)

6.50% 22.75% 29.25% 32.50% 39.0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