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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급여 미청구자 급여 청구 안내
퇴직급여 청구는 언제하나요? 퇴직하신 교직원 중 장기간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구방법 : 우편(서식) 또는 인터넷 ㅇ 퇴직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콜센터(1588-411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2019. 10. 16. 15:03
퇴직급여종류 안내
○ 선생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해~~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컨텍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8. 8. 20.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