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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사학연금 카카오키즈노트 이벤트 종료 안내] 2019.6.17(월) ~ 2019.24.(월) 기간동안 진행된 유치원선생님들을 위한 카카오키즈노트 이벤트를 종료합니다. 이벤트 퀴즈 정답은 퇴직수당 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고 퇴직일 이후 꼭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 5년 지나면 소멸되요.. 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정답 작성자와 유치원명, 성함을 남겨주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에 대하여 기프트콘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팩스로 제출자에 한함. 이벤트 당첨자는 6.26(수)(예정)에 블로그를 통해 공지 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이벤트 당첨자..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카카오키즈노트 이벤트] ㅇ 이벤트 기간 : 6.17(월) 09:00 ~ 6.24(월) 18:00까지 ㅇ 이벤트 대상 : 사학연금 가입 유치원 교직원 ㅇ 이벤트 참여방법 : 퀴즈의 정답을 비밀 댓글로 달아주세요~~~ (성함, 유치원명, 연락처, 공단에 바라는 점) ㅇ 추첨을 통하여 4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상품권은 유치원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Quiz) 퇴직급여(퇴직일시금 등)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 ㅇㅇㅇㅇ은 퇴직일과 재임용일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고 퇴직일 이후 퇴직수당을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시효 5년)
ㅇ퇴직수당 - 지급요건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1991.10.1.시행) ㅇ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일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퇴직수당은 퇴직일 이후 급여를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5년) ㅇ지급액 종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ㅇ [급여산식] 보수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10년 이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급여산식]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 개정법 시행령 부틱 제10조(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규정) ㅇ 지급률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