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퇴직신고 및 퇴직급여 청구 ※퇴직수당은 1년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단독 청구 가능 : 재임용 및 국민연금 연계신청 예정자의 경우)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