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13)
사학연금
ㅇ퇴직수당 - 지급요건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1991.10.1.시행) ㅇ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일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퇴직수당은 퇴직일 이후 급여를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5년) ㅇ지급액 종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ㅇ [급여산식] 보수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10년 이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급여산식]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 개정법 시행령 부틱 제10조(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규정) ㅇ 지급률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
ㅇ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홍우, 폭설,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 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한다. ㅇ 지급액 주택피해정도 지 급 액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39/10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26/10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13/10 ㅇ 재난부조금 청구방법 재난부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서식)(홈페이지 서식창고 참조)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첨부서류] ㅇ 피해상황확인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
ο 유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직무상요양비 신청사례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ο 직무상요양비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교직원이 공단으로부터d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때 지급 ο 지급액 - 요양비 : 병원진료비의 80~90% ο 직무상요양비 지급 체계 ① 건강보험 급여 ※ 별도의 청구 없이 교직원 본인부담금이 자동 환금됨 ②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산재보험요양비 및 특수요양비) ※ 비급여는 본인이 직접 사학연금공단에 청구 ο 직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① 직무수행의 범위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예: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
ο 사망조위금이란? 교직원 또는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지급되는 급여 ο 지급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ο 수급권자 순위 ① 사망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인 경우 ② 사망자 : 교직원 본인인 경우 ο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① 사망조위금 청구 절차 ②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 -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망조위금청구서 제205호 서식(홈페이지 서식창고 참조)에 다음 수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다만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만으로 사망조위금청구에 갈음하여 지급 ※ 첨부서류 ㅇ공통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 또는 주민등록말..
ο 재해부조금이란? 교직원 소유 또는 배우자 소유(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포함)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 ο 지급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ο 재해부조금 청구방법 ① 재해부조금 청구 절차 ② 재해부조금 청구 방법 - 청구 희망 교직원은 제206호 서식(재해부조금 청구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206호 서식(재해부조금 청구서) * 첨부서류 ① 피해상황확인서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