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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서비스] 생활자금대여 상환방법

사학연금 2017. 12. 7. 14:45

ο 생활자금 대여 상환 방식


ο 생활자금 대여 정규 상환 기간

: 해당기간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선택가능


ο 상환종류별 상환 방법

① 정규상환

    : 대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정규상환시 유의사항

① 대여 상환금 고지 후 일시상환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정정내역 입력' 후 '대여상환금납부통지서'를 재발행하여 은행창구 납부 또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진행중인 기관은 납부서 정정 불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 시, 차기 월 연체이자 부과

③ 납부은행 변경 시, 납부서를 재발급

전자납부(대여상환금의 인터넷뱅킹 등)는 20:00까지 입금 가능

    (단, 매월 5~10일은 18:00까지 입금 가능)


② 일시상환 및 부분상환

    : 선택한 상환기간 내에 대여잔액 전부 또는 부분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 일시상환시 유의사항

① 학교기관에서 인터넷 로그인 후, "일시상환납부서"를 발급해야 납부가 가능, 동일 건으로 대여상환금(일시/부분 상환) 납부서를 재발행 시 가상계좌번호가 갱신되므로 최종 발급한 납부서로 교직원에게 안내

② 학교기관에 고지된 당월 월상환금을 "공제"로 체크한 경우에는 봉급지급시 원천 공제해야 하며 "공제"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직원의 봉급 지급 시 대여상환금을 공제하지 않고 (정기상환금 정정납부 조치) 해당 월 대여상환금을 납부해야 함

③ 대여상환금 고지 후, 신분변동(퇴직 등) 및 일시상환 등의 사유로 정기상환금을 납부할 필요 없는 경우

: "대여정보"→"대여금납부서등 출력/조회"→"대여상환금 내역정정 및 통보서 출력"에서 "납부정정"사항을 입력 한 후, '대여상환금납부통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창구 또는 전자 납부

④ 일시상환(부분상환 포함)하는 금액이 본인의 전자납부(인터넷, 폰뱅킹) 이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체한도를 증액한 후 납부하거나 은행창구에서 납부 ( 분할입금 불가 )

⑤ 대여상환금은 지정 은행에 납부, 납부지정일 경과 시 납부통지서 재발급


③ 즉시상환

    : 부당하게 대여를 받았을 때, 대여금 상환을 태만히 했을 때, 기타 의무사항 위반했을 때 등  즉시 상환하여야 함.


④ 퇴직(사망)시 상환


⑤ 기타상환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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