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꼭! 알고갑시다/대여(생활자금/국고학자금) (9)
사학연금
ο 대여의 종류 : 단기재직자 대여 ① 대상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 ② 대여한도액 - 일반대여(생활자금대여)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원 이내 (단,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ex) 퇴직급여예상액이 1,6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8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200만원 대여가능 = 총 1,000만원 가능 퇴직급여예상액이 8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4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400만원 대여가능 = 총 800만원 가능 ③ 이율 -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신혼대여(허니론) ① 대상교직원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 결혼 전ㆍ후 6개월 ) - 재직기간 1년 이상..
ο 생활자금 대여 신청 방법 ① 서식에 의한 신청 : [교직원 본인이 작성 → 학교기관에 제출 → 공단으로 우편발송] -신청서류 : 제 301호 서식 / 예금통장 사본 / 서울보증보험(주)발행 보증보험증권(대상자) ② 인터넷(지원시스템)에 의한 신청 : http://www.tp.or.rk -교직원이 직접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ο 대여의 종류 : 생활자금대여① 대상교직원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② 대여한도액- 퇴직급여액(퇴직수당포함)의 1/2범위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③ 이율-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국고학자금대여① 대상교직원 -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및 그 자녀(재혼에 의한 자녀 포함)의 대학 등록금 ※ 외국대학 포함 / 대학원 제외② 대여한도액- 국내대학 :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외국대학 : 연간 $10,000(미화) 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 지급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어학연수료 등은 제외③ 이율 : 무이자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