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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갑시다/대여(생활자금/국고학자금)

[대여서비스] 생활자금대여, 국고학자금대여란?

사학연금 2017. 10. 16. 13:11

ο 대여의 종류

: 생활자금대여

① 대상교직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

② 대여한도액

- 직급여액(퇴직수당포함)의 1/2범위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③ 이율

-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

(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국고학자금대여

① 대상교직원 

-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및 그 자녀(재혼에 의한 자녀 포함)의 대학 등록금

 ※ 외국대학 포함 / 대학원 제외

② 대여한도액

- 국내대학 :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 외국대학 : 연간 $10,000(미화) 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 지급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어학연수료 등은 제외

③ 이율 : 무이자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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