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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사학연금가입자의 이전 유치원 재직기간 소급가능 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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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사학연금가입자의 이전 유치원 재직기간 소급가능 하나요?

사학연금 2017. 10. 16. 13:29

ㅇ소급통산이란?

 : 재직기간 소급통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승인한 다음,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ㅇ소급통산의 종류

① 동일법인 계속 근무기간 소급통산

: 동일법인 내의 학교기관에서 퇴직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 개인과 법인이 부담금 부담

 

② 타법인 근무기간(동일법인 중단근무기간 포함) 소급통산

: 현재의 학교기관이 속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 법인내일지라도 한번 퇴직하고 재임용된 경우의 재임용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통산. 개인이 부담금 전액 부담


 

ㅇ소급통산 신청밥법 

① 신청대상 기간 : 임의 적용대상 학교기관(유치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 2007.07.22. 이전 기간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

- 1987.12.31. 이전 기간(국민연금법 시행 1988.01.01.)

 ※ 소급통산 제외기간

  - 2007.07.23. 이후기간

  - 2007.07.22. 이전기간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

  - 1988.01.01.-2007.07.22. 기간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중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② 신청방법

- 신청희망 교직원은 제105호 서식(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105호 서식(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

  * 첨부서류

① 관할청 발행의 경력증명서(교원)

② 학교기관의 장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장 발행의 경력증명서(사무직원)

③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④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내역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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