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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재직기간의 종류

사학연금 2017. 10. 16. 09:03

ο 재직기간의 종류

 

 

당월 :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② 합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

소급통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일 이전에 사립학교 기관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국민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자는 제외)

병역복무기간 :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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