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사학연금 (53)
사학연금
[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안내] 사학연금에서는 정부 출산장려 정책 동참과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나눔대여를 시행(2019.7.1)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상세내용에 대하여는 1588-4110 또는 소속 해당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3/4분기 생활자금대여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적용 이자율 : 연3.48%(지난분기 대비 0.1%P 인하) ㅇ 적용기간 : 2019년 3/4분기(2019.07.01 ~ 2019.09.30) ㅇ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사학연금 카카오키즈노트 이벤트 종료 안내] 2019.6.17(월) ~ 2019.24.(월) 기간동안 진행된 유치원선생님들을 위한 카카오키즈노트 이벤트를 종료합니다. 이벤트 퀴즈 정답은 퇴직수당 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고 퇴직일 이후 꼭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 5년 지나면 소멸되요.. 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정답 작성자와 유치원명, 성함을 남겨주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에 대하여 기프트콘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팩스로 제출자에 한함. 이벤트 당첨자는 6.26(수)(예정)에 블로그를 통해 공지 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이벤트 당첨자..
ㅇ퇴직수당 - 지급요건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1991.10.1.시행) ㅇ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일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퇴직수당은 퇴직일 이후 급여를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5년) ㅇ지급액 종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ㅇ [급여산식] 보수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10년 이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급여산식]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 개정법 시행령 부틱 제10조(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규정) ㅇ 지급률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
[카카오키즈노트 이벤트 당첨자 발표] 4.23(화) ~ 4.30(화) 기간 동안 진행된 유치원선생님을 위한 사학연금 카카오키즈노트 이벤트 당첨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위해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상품권 받을주소 정확히 발송된 상품권은 재발송하지 않습니다.)를 5월 8일 까지 사학연금 팩스(061-334-3954)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보내주신 선생님에 한해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성명 + 유치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