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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ο 대여의 종류 : 단기재직자 대여 ① 대상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 ② 대여한도액 - 일반대여(생활자금대여)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원 이내 (단,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ex) 퇴직급여예상액이 1,6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8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200만원 대여가능 = 총 1,000만원 가능 퇴직급여예상액이 8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4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400만원 대여가능 = 총 800만원 가능 ③ 이율 -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신혼대여(허니론) ① 대상교직원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 결혼 전ㆍ후 6개월 ) - 재직기간 1년 이상..
ο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① 당연적용 - 초ㆍ중등학교, 대학 등 정규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기관 ② 임의지정 - 당연적용 학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연금법적용을 지정하는 유치원, 각종학교와 그 경영기관 ο 사립유치원의 경우 ① 임의적용 학교기관으로 분류되는 학교에 속하므로 반드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경영자와 소속 교직원의 의사 80%동의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② 연금법을 적용받기 원할 경우 해당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등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 ③ 유치원은 임의적용기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연금법 적용 가능. 법적용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