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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직기간] 재직기간 합산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o 재직기간 합산이란? : 재직기간 합산이란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함. o 재직기간 합산 신청방법 ① 요건 - 임용되기 전 사립학교교지구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을 것 - 합산반납금을 납부할 것 ② 신청방법 - 합산 희망 교직원은 제104호 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104호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 (단,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임용 된 때에..
꼭! 알고갑시다/부담금
2017. 10. 16. 10:15
[재직기간] 재직기간의 종류
ο 재직기간의 종류 ① 당월 :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② 합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 ③ 소급통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일 이전에 사립학교 기관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국민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자는 제외) ④ 병역복무기간 :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꼭! 알고갑시다/부담금
2017. 10. 16.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