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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ㅇ기준소득월액이란? ※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①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 학교기관에서 해당 교직원의 근무 일수와 소득총액을 신고하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ㅇ소득총액 신고 (제출서류) ① 당해연도 신규/재임용 : 임용신고 시 당해연도 예상 소득 신고 ② 재직자 : 소득총액 신고서+소득입증자료(봉급지급대장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 지부로 우송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ο 임용의 종류 ① 신규임용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처음 임용된 경우나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교직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현재의 학교기관에 다시 임용된 경우 ② 재임용 :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은 학교기관에서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학교기관(유치원)에 다시 임용된 경우 ο 임용신고 방법 ① 해당지부 우편발송 - 108호 서식(교직원임용신고서)+임용 관련서류 ② 임용자 인터넷 입력 - 홈페이지→신분정보→신분변동관리→신분변동신고→108호 서식+임용관련서류 FAX - 기관장확인 및 직인날인 시 : 홈페이지 입력내용 출력+임용관련서류 FAX ※ 임용신고시 준비 서류 * 108호 서식(교직원 임용신고서) : 홈페이지 서식창고에서 다운로드 * 봉급지급(예상)내역서 : 임용교직원 소득 확인..
ο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① 당연적용 - 초ㆍ중등학교, 대학 등 정규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기관 ② 임의지정 - 당연적용 학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연금법적용을 지정하는 유치원, 각종학교와 그 경영기관 ο 사립유치원의 경우 ① 임의적용 학교기관으로 분류되는 학교에 속하므로 반드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경영자와 소속 교직원의 의사 80%동의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② 연금법을 적용받기 원할 경우 해당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등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 ③ 유치원은 임의적용기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연금법 적용 가능. 법적용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