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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시행 안내
[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안내] 사학연금에서는 정부 출산장려 정책 동참과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나눔대여를 시행(2019.7.1)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상세내용에 대하여는 1588-4110 또는 소속 해당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고갑시다/대여(생활자금/국고학자금)
2019. 7. 3. 14:04
퇴직수당
ㅇ퇴직수당 - 지급요건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1991.10.1.시행) ㅇ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일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퇴직수당은 퇴직일 이후 급여를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5년) ㅇ지급액 종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ㅇ [급여산식] 보수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10년 이후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급여산식]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 개정법 시행령 부틱 제10조(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규정) ㅇ 지급률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
꼭! 알고갑시다/급여청구
2019. 6. 1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