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급여청구] 직무상요양비 본문
ο 직무상요양비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교직원이 공단으로부터d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때 지급
ο 지급액
- 요양비 : 병원진료비의 80~90%
ο 직무상요양비 지급 체계
① 건강보험 급여
※ 별도의 청구 없이 교직원 본인부담금이 자동 환금됨
②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산재보험요양비 및 특수요양비)
※ 비급여는 본인이 직접 사학연금공단에 청구
ο 직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① 직무수행의 범위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예: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 근무 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재해 발생장소, 이동 소요시간 등의 합리성이 인정 되어야 함)
② 직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 직무수행 중에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 된 경우
- 직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이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무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직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단,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 제외)
ο 직무상요양비 청구방법
① 직무상요양비 청구방법
-청구 희망 교직원은 제215호 서식(직무상요양승인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501호 서식(직무상요양승인 신청서(사고)), 제502호 서식(직무상요양승인 신청서(질병)
* 첨부서류
① 제501-1호 서식(상병경위서(사고)) 또는 제502-1호서식(상병경위서(질병) : 신청인 및 조사자의 기명날인과 학교기관장의 직인 날인 必
② 진단서(원본) (입·통원 기간 구분 기재)
③ 기타입증자료
② 직무상요양비 청구 기한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 시효로 인하여 상실되므로 주의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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