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수당 본문
ㅇ퇴직수당
- 지급요건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1991.10.1.시행)
ㅇ 퇴직수당은 퇴직일과 재임용일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퇴직수당은 퇴직일 이후
급여를 사학연금에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시효5년)
ㅇ지급액
종전 |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ㅇ [급여산식] 보수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
'10년 이후 |
ㅇ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급여산식]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 - 개정법 시행령 부틱 제10조(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규정) |
ㅇ 지급률
재직기간 | 1년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15년 미만 | 15년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종전(보수월액) | 10% | 35% | 45% | 50% | 60% |
'10년이후 (기준소득월액) |
6.50% | 22.75% | 29.25% | 32.50% | 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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