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수당] 퇴진신고 및 퇴직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본문
ο 퇴직신고 및 퇴직급여 청구
※퇴직수당은 1년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단독 청구 가능 : 재임용 및 국민연금 연계신청 예정자의 경우)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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