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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ο 사망조위금이란? 교직원 또는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지급되는 급여 ο 지급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ο 수급권자 순위 ① 사망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인 경우 ② 사망자 : 교직원 본인인 경우 ο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① 사망조위금 청구 절차 ②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 -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망조위금청구서 제205호 서식(홈페이지 서식창고 참조)에 다음 수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다만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만으로 사망조위금청구에 갈음하여 지급 ※ 첨부서류 ㅇ공통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 또는 주민등록말..
ο 재해부조금이란? 교직원 소유 또는 배우자 소유(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포함)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 ο 지급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시,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ο 재해부조금 청구방법 ① 재해부조금 청구 절차 ② 재해부조금 청구 방법 - 청구 희망 교직원은 제206호 서식(재해부조금 청구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206호 서식(재해부조금 청구서) * 첨부서류 ① 피해상황확인서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특별자치..
ο 지진피해관련 재해부조금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경북 포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사학 교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오후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만히 놀라시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셨거나 여진의 우려로 인하여 걱정 속에 대피해 계신 교직원 및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준용법 제41조에 의거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및 파괴되었을 때, 재해부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지진으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당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및 포항 시민 여러분의 안녕..
ㅇ 생활자금공제대여 신청 안내 2017년도 생활자금 대여 신청 시 공제대여 신청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였으나, 교직원의 편의성 제고 및 원리금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생활자금 공제대여 신청횟수를 1회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① 신청대상 : 여러 건의 생활자금 대여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재직중인 교직원 ② 신청기간 : 2017.11.13~2017년 대여신청 마감일까지(단, 대여예산 소진시 조기마감함) ③ 신청방법 : 기존 신청 방법과 동일(인터넷 및 우편, 방문신청) ※ 생활자금 공제대여란 생활자금대여 신청 시, 상환중인 기 대여 잔액을 차감하고 받는 대여를 말하며 여러건의 대여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거나, 금액별 최장 상환기간으로 조정하여 원리금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할..
ㅇ 11월 고지일정 ※ 고지작업일 오후 6:00 이후는 연금정보서비스 업무가 중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자료 확인가능일에는 각 해당학교기관에서 납부통지서 및 개인별납부명세서등의 자료출력 및 자료수신이 가능합니다. ㅇ 자료출력방법 ① 부담금 자료 출력- [로그인] → [부담금정보조회] → [납부통지서출력] → [납부통지서(은행납부용)] ② 대여 자료 출력 - [로그인]→[대여정보조회] → [대여금납부서 등 출력/조회] → [대여상환금내역정정및통보서출력]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ㅇ 자산관리 상담 ㅇ 무료법률 상담- 상담범위 : 일반채권채무, 부동산 및 주택임대차, 가사/상속, 교통, 근로, 행정조세, 형사, 연금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ㆍ형사상의 법률문제 - 상당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상담 ㅇ 사학연금 제휴서비스 이용 방법① 사학연금 제휴복지 서비스 홈페이지(http://friend.tp.or.kr) 접속② 교직원 로그인 ( 성명, 생년월일 )③ 해당 제휴분야 클릭 후, 이용방법 숙지 ( 제휴사별 이용방법 상이 )※ 이용시 신분확인(사학연금 가입자)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