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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ο 대여의 종류 : 단기재직자 대여 ① 대상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 ② 대여한도액 - 일반대여(생활자금대여)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원 이내 (단,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ex) 퇴직급여예상액이 1,6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8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200만원 대여가능 = 총 1,000만원 가능 퇴직급여예상액이 800만원 인 교직원 : 일반대여 400만원 + 보증보험 설정 시 400만원 대여가능 = 총 800만원 가능 ③ 이율 -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신혼대여(허니론) ① 대상교직원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 결혼 전ㆍ후 6개월 ) - 재직기간 1년 이상..
[블로그 개편 완료 안내]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블로그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 블로그 개편은 유치원 교직원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할 게시글로 구성했습니다. '꼭! 알고갑시다'를 읽으신다면 더욱 편안하고 쉽게 사학연금 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놓지지 않으시도록 기준소득월액 신고, 대여신청, 상환 등에 대한 내용은 공지할 예정입니다. 매주 게시물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계속해서 관심갖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학연금이 되겠습니다.
ㅇ소급통산이란? : 재직기간 소급통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승인한 다음,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ㅇ소급통산의 종류 ① 동일법인 계속 근무기간 소급통산 : 동일법인 내의 학교기관에서 퇴직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 개인과 법인이 부담금 부담 ② 타법인 근무기간(동일법인 중단근무기간 포함) 소급통산 : 현재의 학교기관이 속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 법인내일지라도 한번 퇴직하고 재임용된 경우의 재임용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통산. 개인이 부담금 전액 부담 ㅇ소급통산 신청밥법 ① 신청대상..
ο 생활자금 대여 신청 방법 ① 서식에 의한 신청 : [교직원 본인이 작성 → 학교기관에 제출 → 공단으로 우편발송] -신청서류 : 제 301호 서식 / 예금통장 사본 / 서울보증보험(주)발행 보증보험증권(대상자) ② 인터넷(지원시스템)에 의한 신청 : http://www.tp.or.rk -교직원이 직접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ο 대여의 종류 : 생활자금대여① 대상교직원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② 대여한도액- 퇴직급여액(퇴직수당포함)의 1/2범위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③ 이율- 기준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1.0 %P + 기관장 조정(단, 유사기관의 적용 대여이자율을 고려하여 조정) : 국고학자금대여① 대상교직원 -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및 그 자녀(재혼에 의한 자녀 포함)의 대학 등록금 ※ 외국대학 포함 / 대학원 제외② 대여한도액- 국내대학 :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외국대학 : 연간 $10,000(미화) 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 지급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어학연수료 등은 제외③ 이율 : 무이자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
ο 연계연금의 종류 ① 연계노령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②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지급 ※ 직역연금관리기관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을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연간지급률(1.7%)을 곱하여 산정 -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급자가 받던 금액의 60%를 지급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