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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ㅇ 공적연금연계제도 :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해 각각 연금급여(노령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적연금 연계의 실익이 없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공적연금연계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시기가 연계신청 대상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① 연계법 시행일(2009. 8. 7.)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자 ② 연계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③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ο 퇴직신고 및 퇴직급여 청구 ※퇴직수당은 1년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단독 청구 가능 : 재임용 및 국민연금 연계신청 예정자의 경우)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ㅇ부담금 고지와 납부절차 ※부담금 불입기간 = 재직기간 (단,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ㅇ부담금 납부 방법 ① 가상계좌 납부(납부통지서의 계좌) - 해당학교기관에 부여한 가상계좌는 입금자와 관계없이 해당월의 고지금액과 일치시 입금 수납이 가능(분할입금 불가) - 인터넷, 폰뱅킹으로 납부 가능. 단, 은행영업시간내 입금해야함. (09:00-16:00) ② 자동이체 신청한 기관의 부담금 납부 - 이체일자가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때에는 익일 인출 - 출금계좌 잔고 부족시 자동이체일로부터 2일간격으로 5회까지만 인출 시도, 지연 이체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고 차기 부담금 및 대여정기상환금고지 때 함께 고지함. - 5회 인출 시도 이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함.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
o 재직기간 합산이란? : 재직기간 합산이란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함. o 재직기간 합산 신청방법 ① 요건 - 임용되기 전 사립학교교지구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을 것 - 합산반납금을 납부할 것 ② 신청방법 - 합산 희망 교직원은 제104호 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식 : 제104호서식(재직기간합산신청서) (단,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임용 된 때에..
ο 재직기간의 종류 ① 당월 :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② 합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 ③ 소급통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일 이전에 사립학교 기관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국민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자는 제외) ④ 병역복무기간 :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ㅇ기준소득월액이란? ※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①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 학교기관에서 해당 교직원의 근무 일수와 소득총액을 신고하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ㅇ소득총액 신고 (제출서류) ① 당해연도 신규/재임용 : 임용신고 시 당해연도 예상 소득 신고 ② 재직자 : 소득총액 신고서+소득입증자료(봉급지급대장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 지부로 우송 기타문의사항은 컨택센터(1588-4110)으로 문의 바랍니다.